《새국어교육》논문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새국어교육》발간에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일)

《새국어교육》은 매년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 논문의
선정)

편집위원회의 위촉으로 선정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
(게재 논문의
제약)

① 학회 회비 및 논문 게재 관련 비용을 미납한 자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② 투고 규정에 벗어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③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④ 연속되는 호수에 동일한 필자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기획 논문과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1회 예외).

 

제5조
(체제)

새국어교육》의 체제는 ‘앞 표지-국문 목차-영문 목차-본문-알림-서지 사항-뒤표지’의 순으로 한다.

① 앞 표지에는 학회지명, 학회명, 호수 등을 명기한다.

② 국문 목차는 최종적으로 게재 결정된 논문을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 분야로 나누어 필자명의
      자모순으로 올린다.

③ 영문 목차는 국문 목차의 기준에 준한다.

④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체제는 ‘제목-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부대사항 기록
      (투고자 정보, 투고일, 심사 수정일, 게재 결정일)’의 순으로 한다.

⑤ 알림은 임원 명단, 학회 주요 활동 일지, 각종 학회 규정 등을 싣는다.

 

제6조
(출판 분량)

한국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게재율(60~70%)을 참고로 출판 분량을 조절한다.

 

제7조
(별쇄본)

별쇄본은 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상(有償)으로 제작한다.

 

제8조
(사이버발간)

《새국어교육》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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