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국어교육》논문 심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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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새국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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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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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편집위원회는 《새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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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주일 내에, 재심의 경우 1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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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①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당 ② 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59점 이하일 경우나 1항목이라도 5점 이하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판정 견해란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판정 견해란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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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 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해당 호에 논문을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이 논문은 다음 호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 경우 초심의 심사위원을 원칙으 ④ ‘게재 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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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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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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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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