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어교육》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새국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심사는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새국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주일 내에, 재심의 경우 1주일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①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당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59점 이하일 경우나 1항목이라도 5점 이하일 경우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경우, 판정 견해란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판정 견해란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 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해당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해당 호에 논문을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이 논문은 다음 호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 경우 초심의 심사위원을 원칙으
      로 하며, 필요 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재심용 논문은 필자의 수정 혹은 제기하는 반론의 내용과
      재심용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투고한다.

④ ‘게재 불가’로 결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8조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1주일 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기타)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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