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국어교육》투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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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논문 투고는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원에 한한다. 동일인이 학회지에 2회 연속으로 투고하여 게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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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새국어교육》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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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논문 접수 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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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투고는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과 그와 관련된 융합 학문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내용의 논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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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① 논문 작성은 ‘한글’로 한다. ② 논문의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국문과 영문을 병기한다. ③ 논문 저자의 소속을 명기한다. 논문 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는 제일 앞에 놓고, 교신저자(연락저자)는 제일 ④ 원고 제출은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국어교육학회 홈페이지<www.korean-lang.com>에 로그인 한 후 ⑤ 투고자의 자택 및 직장의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를 논문 말미에 명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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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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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① 투고 시에는 심사료 60,000원을 학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게재가 결정된 경우, 게재료를 학회로 입금하여야 한다(전임 150,000원․비전임 100,000, 원고 초과분 조판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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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120매 정도로 한다. 다만 120매 초과시 10매마다 3만원의 조판비를 지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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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투고 논문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편집 용지:사용자 정의, 폭 163, 길이 235 ② 여백 주기:위쪽 26, 아래쪽 27, 왼쪽 27, 오른쪽 27, 머리말 11 ③ 행간:본문 173, 각주 130, 참고문헌 140 ④ 글자 크기:본문 신명조 10.5, 인용문 신명조 9.5, 각주 신명조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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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투고 시 400-500자 분량의 국문 초록과 주제어 및 150-180 단어의 영문 초록과 Key words를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은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5-7개 이내의 단어로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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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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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1) 문헌 배열 순서 : 국문, 중문, 일문, 기타 외국 문헌 순으로,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3인까지는 ‘이아무개․김아무개․박아무개 (2011) ’처럼 모든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4인부터는 3) 국문 저서와 논문집은『』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큰 따옴표 “ ”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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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 ⅰ)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회지명」(기관명) 호수, 페이지. 예) 이아무개(2012), “국어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 「새국어교육」(한국국어교육학회) 제90호, 120-145. ⅱ) 단행본에 실린 논문: 저자(연도), “논문제목”, 박아무개(편),「저서명」, 발행지: 출판사. 예) 이아무개(2012), “국어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 김아무개(편), 「국어교육론」, 서울: 역락. ⅲ)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저자(연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기관명), 페이지. 예) 이아무개(2012), “미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 「제120차 한국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② 저서: 저자가 3인까지는 저자의 모든 이름을 밝히고, 4인 이상일 경우 ‘이00 외 3인’으로 표시한다. 편저일 예) 이00․박00․김00(1986),「국어학개설」, 서울: 역락. 이00(편)(1999),「 한국어교육론」, 서울: 역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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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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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 ⅰ)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명, 저널명(이탤릭체) 호수, 페이지.(연도 앞에 한 칸 띄움). 저자가 2인 예) Met, M. (1991), Learning Language through Content, Foreign Language Annals 24(4), 281-295. Kim, C. & H. Sohn. (1986), A Phonetic Model for Reading,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16(2), ⅱ) 단행본에 실린 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명, 편저자명, 서명(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페이지. 예) Rizzi, L. (1994), Early Null Subjects and Root Null Subjects, In Hoek, T. & B. Schwartz (eds), ⅲ)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명,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페이지. 예) Kim, S. T. (2012), The Spelling Morpheme in Modern Korean, Proceedings of 2012 International ⅳ) 학위논문: 저자명 (연도), 논문명, 학위명, 대학명. 예) Harley, H. (1995), Subjects, Events and Licensing, Doctoral Dissertation, MIT. ② 저서 ⅰ) 단독 저자: 성, 이름 (연도), 저서명(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예)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ⅱ) 공동 저자: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 사이에 ‘&’를 표시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 마지막 저자 앞에 ‘&’를 표시한 예) Fox, W. & M. Taylor (1995), Writing Literacy, Amsterdam: John Benjamins. Ritchie, G. D., G. J. Russel, A. W. Black, & S. G. Pulman (1992), Computational Morphology, ⅲ) 편저인 경우: 저자명 다음에 ‘(ed.)’로, 둘 이상일 경우에는 ‘(eds.)’로 표시한다. 예) Cole, P. & S. Sadock (eds.) (2001), Syntax and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ress. ⅳ) 번역서인 경우: 원서의 서지사항과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모두 적는다. 예) Gibs, R. (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 역(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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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자료인 경우: 제작자(연도), “자료명”, 인터넷 주소(검색일) 순으로 표시 한다. 예) 김00(2012), “해외한국어교육 교원 네트워크”, http://ke.kflkorea.org(201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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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모든 그림과 표에는 이름을 단다. 그림의 이름은 하단에, 표의 이름은 상단에 <그림 1>,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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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내용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정쇄를 필자에게 다시 보내지 않으므로, 최초 투고 시 교정이 완료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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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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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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